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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2013년도『창업맞춤형사업』(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업지원금 제공

4. 비즈니스 경제/창업 정보

by 마이클잭슨형 2013. 3. 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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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가 중소기업청에서 나왔네요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사업계획서 안쓰고 혼자 할래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하려면 사업계획서는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는 더 없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해 못하고 알아주지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블루오션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니,

심사위원들의 현재 안목으로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평가 못할 수도 있겠네요. :)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 해뒀습니다.

 

ps

해당 지역에 창업보육센터가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모든 곳이 다 있지 않고, 주요 대학 중에 특화된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원금 사용 내역 등 제출하는 서류도 많지만, 받을만 합니다.

 

 

 

 

1. 모집개요

 

 

사업목적

 

대학,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지원규모 : 500억원, 1,000명 내외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지원한도

협약기간

제조 분야

5천만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3.5천만원 이내

8개월 이내

* [붙임 1.] 지식서비스 분야 대상 업종 현황 참조

* 단,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 제작 등이 병행되는 경우, 제조 분야의 지원한도 및 협약기간을 준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10% 이상

20% 이내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창업준비공간 임차비 등을 계상

 

지원내용

창업

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시험분석비, 제품인증비, 문헌구입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창업 프로그램 *

의무교육

주관기관을 통한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20h 이상

특화 프로그램

주관기관 특화분야(강점)와 연계한 판로지원, 자금연계, 기술지원 등

20h 이상

멘토링

주관기관 내․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10h 이상

* 창업프로그램은 주관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세부사항은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2. 신청 및 선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3년 3월 20일(수) ~ 4월 11일(목), 18:00 까지

 

(신청방법)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jiwon)

 

- 본 사업의 신청기회는 단 1회이며, 신청 시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참고하여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선택(세부지원프로그램 추후 변경 불가)

 

* [붙임 2.] 주관기관 Pool 주관기관 소개자료(창업넷 자료실)를 반드시 참조

* ‘수시발굴 연계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단계 >

①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 → ④ 체크리스트(자가진단 및 창업적성검사)작성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업로드 → ⑦ 제출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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