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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 201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4. 비즈니스 경제/창업 정보

by 마이클잭슨형 2013. 3. 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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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갔더니 새로운 창업지원정보가 있네요

모집기간, 지원금액 등 중요한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 했습니다.

 

1. 사업개요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관련 각종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추진체계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 자격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 소속회사(기관)장 명의의

  창업활동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 신청자(팀)은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계약 기간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 창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의미함
신청자(팀)은 위탁운영기관의 선발전 실시하는 사전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창업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전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사전교육 안내> 참조

 

신청제외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거나 신청 대상 사업 이외 다른 사업 또는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사업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 관련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 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최종선정 이후 위탁운영기관과 계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동일한 사업아이템으로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경우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2013년 3월 5일(화) ~ 2013년 3월 25일(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희망 위탁운영기관으로 신청서 원본 및 관련 서류를 제출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입력을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인터넷 접수 창구(se-incu.socialenterprise.or.kr)
※ 위탁운영기관간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붙임 자료.1 2013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주소록 참조]

 

4. 신청 구비서류

5. 사회적기업가(팀) 평가 및 선정

 

□ 사회적기업가(팀) 평가 및 선정 절차
◦ 위탁운영기관의 서류심사
◦ 사전교육 실시
◦ 위탁운영기관의 사회적기업가(팀) 우선 순위 평가 및 심사자료 제출
(1차 서류심사와 사전교육, 2차 대면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정함)
◦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회적기업가(팀) 최종 선발
◦ 사회적기업가(팀) 선정 공고
◦ 계약체결

 

□ 심사기준
◦ 우선순위평가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아이디어의 사회적 가치, 기업가적 자질 등을

   평가하여 이루어짐
※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운영지침【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참조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심사 시 우대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 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
- 신청 사업을 위하여 신청자가 신청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체부담하는 경우

 

6.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사회적기업가(팀) 지원예산 총 9,600백만원

지원금액 :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가(팀)당 최소 2,000만원~최대 4,000만원 한도내에서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1차년도: 상시적인 창업 경영 자문 등 전문적인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창업 공간, 창업 비용 지원
◦2차년도: 1년차 평가 결과 성공 및 보통 이상인 경우 위탁운영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회적기업가(팀)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연계 지원

 

붙임 1. 201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주소록(확대해서 보세요)

 

 

첨부파일이 많이 있네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 로고를 클릭하시면 해당 공고문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봄. 들에 새싹이 자라듯, 창업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희망이 자라길 기원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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