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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기금),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장단점, 특징 비교

3. 생활 경제/경제 상식

by 마이클잭슨형 2013. 5. 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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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인 4월 22일 ~ 4월 30일 동안 신청자가 6만명을 넘었네요

가접수 기간에 접수하신 분들은 "본접수" 기간에 접수하신 분들보다 "부채 감면율"이 10%포인트 정도 올라갑니다.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와의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해볼께요.

 

빚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분

국민행복기금 (구. 신용회복기금)

개인회생제도

대 상

1억원 이하의 신용 대출 받고
2013년 2월 28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 

설 명

예) 빚이 5천만원인데 3천만원만 받고 채무관계 종료하는데 동의(금융회사)한 곳만 빚 해결하고 동의하지 않은 휴대폰비용 기타 빚은 갚아야 함  

예) 빚이 2억원 있을 때 1억원 빚 갚기도 힘들 때
매월 180만원씩 5년씩 1억원 갚기로 하고 채무 종결
장점 : 모든 은행, 카드 빚, 사채 빚, 휴대폰 요금 등 모든 빚 한번에 해결
단점 :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함으로 빚 갚는 5년 동안은 힘듦

 특 징

연대보증인의 채무 모두 해결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유효(빚 갚아야 함)

기 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

 법원 (홈페이지)

 

*. "개인파산제도"는 위의 "국민행복기금"이나 "개인회생제도"보다 빚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갚을 돈도 없고, 직업도 없을 때 빚을 탕감해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채무를 해결하고자 위 제도를 고려하신다면

1) 국민행복기금 

2) 개인회생제도 

3) 개인파산제도 순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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