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인 4월 22일 ~ 4월 30일 동안 신청자가 6만명을 넘었네요
가접수 기간에 접수하신 분들은 "본접수" 기간에 접수하신 분들보다 "부채 감면율"이 10%포인트 정도 올라갑니다.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와의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해볼께요.
빚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분 |
국민행복기금 (구. 신용회복기금) |
개인회생제도 |
대 상 |
1억원 이하의 신용 대출 받고 2013년 2월 28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 |
설 명 |
예) 빚이 5천만원인데 3천만원만 받고 채무관계 종료하는데 동의(금융회사)한 곳만 빚 해결하고 동의하지 않은 휴대폰비용 기타 빚은 갚아야 함 |
예) 빚이 2억원 있을 때 1억원 빚 갚기도 힘들 때 |
특 징 |
연대보증인의 채무 모두 해결 |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유효(빚 갚아야 함) |
기 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 |
법원 (홈페이지) |
*. "개인파산제도"는 위의 "국민행복기금"이나 "개인회생제도"보다 빚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빚 갚을 돈도 없고, 직업도 없을 때 빚을 탕감해줍니다.
채무를 해결하고자 위 제도를 고려하신다면
1) 국민행복기금
2) 개인회생제도
3) 개인파산제도 순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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