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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

3. 생활 경제/경제 상식

by 마이클잭슨형 2013. 12. 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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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죠.

 

요즘은 1인 창업도 많아서 임대차계약서 없이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은 뭘로 내는게 유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보통은 세금 내는게 싫어서? 라거나 신고하는게 귀찮아서 간이과세를 하고 싶기도 할 텐데요

실제로 세무서 방문하면 어떤 업종은 간이로 안되는게 있더군요.

종목에 따라서 일반으로 해야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구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간이과세자 
연매출 2,4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내시면 됩니다.

주로 현금매출이 많은 경우 실제 세무서 신고 때 확인이 안되죠

 

매 분기 세금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할인해서 얼마 내라고 나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고 내라는데로 내면 되니까요

일반 과세자가 부가세 10%를 낸다면 간이과세자는 최대 4% 이내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매출로 인해 연매출 2,400만원이 넘는다면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의무 가맹점"이라고 나옵니다. 이 때는 필히 하셔야 되구요

 

사업이 잘 되서 연매출 4,800만원이 넘는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됩니다.

즉. 이 매출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연매출 2,400만원 => 신용카드 의무 가맹점
연매출 4,800만원 =>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 매출 신고, 부가세 납부

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2) 일반과세자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해도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매출 올려 4,800만원 넘을 것 같고,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도 많아서 부가세 환급도 받아야 한다면, 필히 이걸로 하셔야죠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개인이 쓰는 많은 항목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 업무용으로 쓴 것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게 구분이 쉽지 않아서

매 분기 매출, 매입 신고할 때 개인이 사용하는 주유비 등의 신용카드 등도 매입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보면 그게 또 업무와 연관되기도 하거든요.

 

세금은 평생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다닙니다.

꿈을 크게 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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