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겪는 일이 있죠.
예로, 문고리가 안좋아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갑과 을의 위치로 인해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원의 판결은 : "임대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합니다.
즉. 임대를 해서 돈을 받을 정도의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건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첫 입주시에 새 보일러가 설치됐는데 임차인과 재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오랫동안 살다가 고장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계약사 작성시에 미리 필요한 내용은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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