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 예비창업자 대상 청년전용창업자금 500억 책정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500억 원을 책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설립 3년 이내 창업자와 예비창업자가 신청 대상이다. 예비창업자는 의무적으로 청년창업아카데미를 수료해야 한다. 지난해는 1010여명이 아카데미를 수료했으며 평가로 약 70%인 712명이 417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자금 신청자는 1억원 내에서 2.7% 무담보 신용으로 자금을 받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안산·광주·경산·창원 4곳에서 매월 1회 개최한다.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다. 교육은 창업가가 갖출 기본지식과 실무능력을 익힌다. 5일간 합숙을 원칙으로 하며 39시간 면접을 이수해야 한다. 입소자는 사업계획 수립, 세무·회계, 마케팅, 기업설립 등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룹·개별 컨설팅, 사업계획서 ..
4. 비즈니스 경제/창업 정보
2013. 2. 12.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