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세들어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겪는 일이 있죠. 예로, 문고리가 안좋아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갑과 을의 위치로 인해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원의 판결은 : "임대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합니다. 즉. 임대를 해서 돈을 받을 정도의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건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첫 입주시에 새 보일러가 설치됐는데 임차인과 재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오랫동안 살다가 고장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3. 생활 경제/경제 상식
2013. 12. 12.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