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죠. 요즘은 1인 창업도 많아서 임대차계약서 없이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은 뭘로 내는게 유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보통은 세금 내는게 싫어서? 라거나 신고하는게 귀찮아서 간이과세를 하고 싶기도 할 텐데요 실제로 세무서 방문하면 어떤 업종은 간이로 안되는게 있더군요. 종목에 따라서 일반으로 해야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구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간이과세자 연매출 2,4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내시면 됩니다. 주로 현금매출이 많은 경우 실제 세무서 신고 때 확인이 안되죠 매 분기 세금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할인해서 얼마 내라고 나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고 내라는데로 ..
3. 생활 경제/경제 상식
2013. 12. 7.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