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 공증 필요 서류
회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회사명, 목적, 대표이사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공증을 맡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회사도 한명의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민법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정말 재밌게 공부했는데... 주식회사를 운영 중에 회사명을 변경하거나 대표이사의 주소, 목적 추가나 삭제, 정관 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공증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필요한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몇 번 해보면 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소개합니다. 먼저 할 일이 아래와 같은 관련 서류를 작성 후 "공증 사무실에 방문" 1) 주주총회의사록 원본 3부 :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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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9.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