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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 (사례:동양그룹 내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3. 생활 경제/경제 상식

by 마이클잭슨형 2013. 10. 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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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경제뉴스의 화제는

동양그룹의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그룹 계열사들의 유동성위기가 커지고 있고
동양생명, 동양증권 뿐만 아니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까지 했다는 건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워크아웃(Workout) : 기업재무구조개선

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workout을 받게 되면 대부분이 주식 감자(감축자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예로, 1/10 , 즉 10 :1 감자라면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10만원 투자했는데 1/10 감자라면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채권자들과의 채무 문제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법정관리는 :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시간 벌기 작전으로 파산 위기를 넘기는 데 이용되는 등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도 많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강도가 세지만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신청한 이유 중의 하나가 채권자들로부터 채권행사의 제약을 주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채권자들보다 법원의 결정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 선호합니다

경영권도 지키고 회사재산처분보전도 늦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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