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자동차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뀐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자가 안나와 미루다 올 9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도 아낄 수 있다면 아껴야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료 산정 요율서를 변경했습니다.
가족 한정 특약으로 보험을 들었을 경우
아빠가 보험을 들고, 아내, 아들 등 가족 한정이라면,
나중에 아들이 차를 사서 보험을 들 때 첫 보험일지라도 기존에 가족 한정 특약 보험을 들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자동차 보험료 산정 = 자동차 기본 보험료 + 가입경력 요율 + 보험사 보험요율 + 사고 등의 할인/할증
자동차 보험요율서는 금감원에서 정하고,
보험사에서 보험요율서 변경시 금감원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금감원이 2013년 상반기에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발표를 했고, 9월부터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경력 3년이면 기본요율 100%가 되는데요
차를 구입 후 첫 자동차 보험시 왜 보험료가 비쌀까요?
그것은 보험 최초 가입시 138%, 3년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가령 첫 보험시 100만원이라면, 3년 후에 38% 할인된 62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만" 가입 경력 인정받았습니다.
기명 피보험자 가족이라든가
기명 피보험자가 남편이라면 부인이나 가족,
가족 한정 특약이라면 "기명 피보험자"가 "아버지"라면 부인, 부모님, 자녀까지 운전할 수 있는데
예)아버지가 차 있는데(가족 한정 특약일 경우), 아들이 차를 샀다면 아들 명의로 보험 가입시 138% 적용 받는데
아버지가 4년 가입 경력이 있다면, 즉 3년 이상이 됐다면 아들이 최초 가입이라도 3년 보험경력 가입 인정으로 100%의 보험료 적용을 받게 됩니다. (38% 할인 적용)
아래는 가입경력에 따른 보험 요율입니다.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138% |
110% |
108%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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