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 된 후,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났는데
대리운전 협동조합에서부터 통신기기 공동구매 협동조합까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페이지는 많지만 한번 보시면 어떤 절차를 갖고 진행을 해야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네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식회사(기업)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냐,
아니면 개인사업자 처럼 1인으로 되어있느냐 인데요
협동조합은 혼자가 아닌 같이하는 5명 이상이면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일자리 정책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만든 "협동조합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인데요
PDF 파일로 만들어진 자료는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다운받기
아래 "협동조합기본법"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창업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까지
사업을 하려는 이유와 추구하는 가치 모두 따져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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