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 2013년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 계획 공고
1월 25일에 중소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계획 공고가 났네요.
작년부터 대선공약으로 나왔는데, 이번 정부 개편에서도 ICT 정책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였으니
창업열기는 뜨거워질 것이라 봅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준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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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15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지정계획 공고
1인 창조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지정․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년 1월 25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사업 목적
◦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공간 및 비즈니스창출 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안정적 성장 기여
□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15.6억원
◦ 지정대상 : 1인 창조기업에게 사업화 공간 및 비즈니스 창출 지원을 위한 경영 지원시설 및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지정규모 : 12개 내외
※ 1인 창조기업 및 센터분포 등을 고려하며, 지자체센터 우대 선정
◦ 지정기간 : 2년
※ 단, 1차년도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센터는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사무실․회의실 등의 사무공간 제공, 비즈니스 창출·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경영지원(전문가 상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한도 : 1.3억원 내외
* 사무공간 운영규모, 특화기능 등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지원내용
◦ (인건비) 매니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등 전담인력 인건비( 정부지원금의 40% 이내)
◦ (경영지원비) 창조카페 운영, 자율사업(경영지원비의 50% 이내), 홍보, 교육, 전문가 자문, 네트워킹 활동(사례발표, 교류회 등), 사무공간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70% 이내)
< 사무공간 운영비용 지원 >
사무공간 임대료 : 공공․지자체 센터는 무료, 민간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소요금액의 50%이내 지원
* 민간센터 : 주관기관이 임대 사무실 운영 민간기업, 비영리사단법인(협회) 등인 경우
관리비 : 공공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사무공간 관리비 지원(임대료 제외)
* 공공센터 : 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산하기관, 공기업 등) 등인 경우
◦ (센터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출장비,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정부지원금의 15% 이내)
※ 그 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
□ 신청․접수기한 : 2013년 1월 25일(금) ~ 2월 8일(금), 18:00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7부),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공지사항) 및 중소기업청(www.smba.go.kr/지원정책/지식서비스/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관련자료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 제출방법 : 관할지역 지방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 042-481-4554
◦ 창업진흥원 지식창업팀 : ☏ 042-480-438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