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 2013년도『창업맞춤형사업』(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업지원금 제공
해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가 중소기업청에서 나왔네요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사업계획서 안쓰고 혼자 할래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하려면 사업계획서는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는 더 없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해 못하고 알아주지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블루오션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니,
심사위원들의 현재 안목으로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평가 못할 수도 있겠네요. :)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 해뒀습니다.
ps
해당 지역에 창업보육센터가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모든 곳이 다 있지 않고, 주요 대학 중에 특화된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원금 사용 내역 등 제출하는 서류도 많지만, 받을만 합니다.
1.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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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대학,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 지원규모 : 500억원, 1,000명 내외
◦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
지원한도 |
협약기간 |
제조 분야 |
5천만원 이내 |
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3.5천만원 이내 |
8개월 이내 |
* [붙임 1.] 지식서비스 분야 대상 업종 현황 참조
* 단,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 제작 등이 병행되는 경우, 제조 분야의 지원한도 및 협약기간을 준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창업자부담금 | |
현금 |
현물* | ||
100% |
70% 이내 |
10% 이상 |
20% 이내 |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창업준비공간 임차비 등을 계상
□ 지원내용
창업 자금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 |
기술정보활동비 |
시험분석비, 제품인증비, 문헌구입비 등 | ||
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
창업 프로그램 * |
의무교육 |
주관기관을 통한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
20h 이상 |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 특화분야(강점)와 연계한 판로지원, 자금연계, 기술지원 등 |
20h 이상 | |
멘토링 |
주관기관 내․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
10h 이상 |
* 창업프로그램은 주관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세부사항은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2. 신청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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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3년 3월 20일(수) ~ 4월 11일(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jiwon)
- 본 사업의 신청기회는 단 1회이며, 신청 시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참고하여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선택(세부지원프로그램 추후 변경 불가)
* [붙임 2.] 주관기관 Pool 및 주관기관 소개자료(창업넷 자료실)를 반드시 참조
* ‘수시발굴 연계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단계 >
①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 → ④ 체크리스트(자가진단 및 창업적성검사)작성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업로드 → ⑦ 제출 |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