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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2013년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 계획 공고

4. 비즈니스 경제/창업 정보

by 마이클잭슨형 2013. 1. 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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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에 중소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계획 공고가 났네요.

작년부터 대선공약으로 나왔는데, 이번 정부 개편에서도 ICT 정책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였으니

창업열기는 뜨거워질 것이라 봅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준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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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1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지정계획 공고

 

1인 창조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1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지정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125

중 소 기 업 청 장


□ 사업 목적 

◦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공간 및 비즈니스창출 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안정적 성장 기여
 

□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15.6억원

◦ 지정대상 : 1인 창조기업에게 사업화 공간 및 비즈니스 창출 지원을 위한 경영 지원시설 및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지정규모 : 12개 내외

※ 1인 창조기업 및 센터분포 등을 고려하며, 지자체센터 우대 선정

◦ 지정기간 : 2년

※ 단, 1차년도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센터는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사무실․회의실 등의 사무공간 제공, 비즈니스 창출·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경영지원(전문가 상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한도 : 1.3억원 내외

   * 사무공간 운영규모, 특화기능 등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지원내용

 ◦ (인건비) 매니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등 전담인력 인건비( 정부지원금의 40% 이내)

 ◦ (경영지원비) 창조카페 운영, 자율사업(경영지원비의 50% 이내), 홍보, 교육, 전문가 자문, 네트워킹 활동(사례발표, 교류회 등), 사무공간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70% 이내)

 < 사무공간 운영비용 지원 >

 사무공간 임대료 : 공공․지자체 센터는 무료, 민간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소요금액의 50%이내 지원
 * 민간센터 : 주관기관이 임대 사무실 운영 민간기업, 비영리사단법인(협회) 등인 경우

 관리비 : 공공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사무공간 관리비 지원(임대료 제외)
 * 공공센터 : 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산하기관, 공기업 등) 등인 경우


 ◦ (센터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출장비,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정부지원금의 15% 이내)

   ※ 그 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


□ 신청․접수기한
: 2013년 1월 25일(금) ~ 2월 8일(금), 18:00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7부),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공지사항) 및 중소기업청(www.smba.go.kr/지원정책/지식서비스/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관련자료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 제출방법 : 관할지역 지방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 042-481-4554

 ◦ 창업진흥원 지식창업팀       : ☏ 042-480-43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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