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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 이전 변경등기 서류, 방법

4. 비즈니스 경제/레알

by 마이클잭슨형 2014. 3. 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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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법인을 설립하고, 목적 추가 등을 하는 방법은 이미 해봤으니 필요할 때마다

기존 작성했던 서류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

 

법인주소지 이전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등기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만,

불과 며칠 전만해도 이걸 나혼자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다음에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 이런 업무를 하게된다면,

참고가 되리라는 생각에 기록을 남겨봐요

 

 

 

유상증자^&본점이전.zip

 

위 자료는 실제 법인 주소 이전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할 때 사용할 파일입니다

첨부파일중 색깔이 있는 부분은 필요에 맞게 정보를 변경해 주시면 되고, 날짜 등은 입력하시면 되구요

() 괄호로 되어있는 몇몇은 주석으로 달아놓았으니 보시고 삭제하세요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라는 곳이 있죠

그런데 "재텍창업시스템"을 통한 법인을 설립 후 회사 이전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본금 변경 시에는 등기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데, 서면제출을 통해서 했습니다

 

 

먼저 본점 이전자본금 증자,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하고나서 보니 따로하나, 두가지를 한번에 같이하나 별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 처음에 준비할 때는 애좀 먹었죠

 

당 회사는 본점을 OO광역시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위처럼 내용 중에 해당 광역시 내에 두고, 본점 이전을 광역시 내로 간다면, 절차는 더 간단해 집니다.

정관 상에 이렇게 있다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 필요없이 간단히 변경할 수 있는데요

 

* 본점 이전은 정관 상의 내용에 따르니(위 내용을 참고) 보시구요

본점이전 필요 서류는 위의 첨부파일을 보시면 같이 나와 있습니다

 

* 자본금 증자에 대한 절차입니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신주발행 결정

=> 정관 상에 총 주식수가 나와있는데, 총 주식이 이미 100% 발행 되었다면 추가 발행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 주식 수량을 늘려주고, 늘린 만큼을 주주배정으로 증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총 주식수 증가"를 정관변경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했으면 "공증"을 맡아야 하므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법인인감, 대표이사 개인인감 등 준비 후 공증을 받습니다.


2) 주금납입, 잔고증명서 발행(자본금 1억 미만은 법인통장에 납입 후 "잔고증명서 발행"으로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 법인 설립 전에는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고증명 하면 되지만,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통장이라는 것이 있으니 유상증자를 받게될 사람이 "법인 통장"에 증자 받을 만큼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확인서를 받습니다


 은행 방문시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도장
  - 대표이사 개인인감 증명서

 

 3) 구청 등록면허세 신고(주식발행총수변경/유상증자)

=> 법인 이전이 아닌 증자만 한다면 관할 구청에 증자한 금액을 알려주면 세금 납부
  세금감면 증빙 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감면 내용 부분에 "창업중소기업감면" 이라고 작성, 단, 유통 등은 해당 안됨)
  - 창업기업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담당자와 미리 통화)


 4) 등록면허세 납부 및 법원증지구입(주식발행총수 변경/유상증자)

=> 여기까지 하면 면허세로 약 30여만원이 지출됩니다. 공증료 별도
  세금 납부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고지서)
  - 법원증지세(등기신청 수수료) - 법원 등기과에 가서 확인


 5) 등기소 변경등기 신청(주식발행총수 변경/유상증자)

=>  준비한 모든 서류(첨부파일)를 해당 등기소에 제출


 6) 등기변경확인

=> 이상 없으면 2~3일 내에 모두 처리되므로 인터넷으로 법인 열람 하셔서 변경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본점 이전, 총 주식수 변경, 자본금 증자 등 세가지를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참고하실게

- 해당 사무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할 것(집단 사무실, 사무실 층수에 따라 제한되는 업종이 간혹 있습니다 --; )

- 해당 광역시 내에 이전을 하더라도, 관할 구청이 변경되면, 통신판매업 등 신고, 변경해야할 서류가 많아집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하고나니 같은 일은 주저없이 할 수 있겠더군요.

 

그리고, 좀만 어려우면 맡겨버릴껄 생각하다가도,

나 아니면 할 사람없다 생각되니 끝까지 정보 찾아서 하게 되더군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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