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인 업무 공증 필요 서류

4. 비즈니스 경제/레알

by 마이클잭슨형 2013. 10. 19. 21:57

본문

회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회사명, 목적, 대표이사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공증을 맡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회사도 한명의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민법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정말 재밌게 공부했는데...

 

 

주식회사를 운영 중에 회사명을 변경하거나 대표이사의 주소, 목적 추가나 삭제, 정관 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공증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필요한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몇 번 해보면 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소개합니다.

 

먼저 할 일이 아래와 같은 관련 서류를 작성 후 "공증 사무실에 방문"

1) 주주총회의사록 원본 3부

  : 의사록에 무슨 목적으로 회의를 했는지 들어가면 됩니다. 회사명을 변경한다거나 대표이사 보수나 목적 추가 등을 하게 되면 넣으면 되죠

2) 진술서(공증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 공증 사무실에 가면 진술서 서류 있으니 그냥 가셔도 됩니다. 어떤 이유로 공증 한다 라는 간단한 진술 확인용입니다
3) 주주명부 1부

  : 전체 주식 중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주식수, 주식 가격 등을 기입하면 되구요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할 등기국에 가셔서 출력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정도 유효기간 있으니 몇 장 정도 뽑아놓으시는 센스
5) 정관사본(인쇄) 1부

  : 가장 최근의 정관 사본 인쇄
6) 대표자 신분증

  : 대표이사가 직접 간다면 본인 신분증만, 대리가 간다면 위임장
7) 공증 수수료

  : 필요한 수수료 비용

공증이 됐다면 공증받은 서류를 갖고 "등기국"에 가셔서 "변경등기 서류 제출"과 수수료를 납입하시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마무리 됩니다.

 

요즘은 법인 설립도 간소화 되어서 관련 서류 준비하는데 1시간이면 마무리 됩니다

번 하다보면 법무사 대행료 보다 많이 저렴한데도, 꼭 필요한 수수료 조차도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

 

수수료가 궁금하다면 "공증사무실" 검색해서 가까운 곳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