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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회사원)이 투잡(사업자등록)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

3. 생활 경제/경제 상식

by 마이클잭슨형 2013. 9. 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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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경제와 돈 머니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또다른 일거리를 찾아 투잡에 쓰리잡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주는 파이의 크기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미래의 노후를 준비할 때

아르바이트나 사업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생각하신 직장인들은 가끔 이런 걱정을 하죠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서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거나 하면 회사에서 이걸 알 수 있을까?

괜히 업무 외적인 일을 한다면, 회사에서 모른다면 상관없지만 알게 된다면 회사에서도 좋아할리는 없겠구요

 

 

직장인, 즉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회사원이라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정확히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왜냐하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보험료는 상한선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회사원으로 다니면서 내는 보험료는 급여 비율에 맞게 부과되고,

사업자로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만큼 또 보험료를 내면되는데

 

국민연금은 직장인, 사업자 등 누구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만,

납부하는 금액의 상한선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계산하기는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월 소득 "25만원"에서 최고 "398만원"까지입니다.

 

즉, 직장에서 39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그에 맞게 최고 근로자 179,100원, 사업주 179,100원 = 총 358,200원을 납부합니다

즉, 아무리 많이 벌어도 358,2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소득이 또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직장에서 이미 최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사업자에서 납부하게 되면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는 358,200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4대보험을 계산하고 싶다면 4대보험 포털사이트를 "이곳"을 클릭하세요

 

PS.

사업자등록은 여러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지, 사업을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겠죠.

 

직장에서 납부하는 4대보험 이외에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연소득 7,2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는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공부하고 준비해야죠

물론 성공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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